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산출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 확인
- 산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최종 상속세액 계산
- 산식: (상속재산 가액 - 5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신분인지 확인하여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5억 원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5억 원 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요?
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이나 고인이 남긴 채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