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협의분할 시 상속세 신고나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실제 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나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다만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상속재산과 채무 명세를 파악하여 평가명세서를 작성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배우자와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서를 함께 첨부
  4.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며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신청
  5. 배우자 공제 적용 시 기한 내 실제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2. 재산 분할 완료: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분할기한까지 완료해야 공제 가능
  3. 연부연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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