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은 오히려 전체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제외 |
| 배우자가 상속개시 후 실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해당 |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 기준과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 가산된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므로 실제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 확인
- 공제액 판단: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비교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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