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3억 원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실제 상속 금액과 관계없이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의무 규정과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한 상속 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 금액을 공제받음
-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세금 신고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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