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증여재산공제)은 1천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형제의 인척 관계와 촌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형제는 배우자의 혈족(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으로서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에 해당합니다.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가 그 혈족과 맺고 있는 촌수를 그대로 따릅니다. 배우자와 2촌 관계인 형제는 수증자에게 2촌 인척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적용과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절차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음
공제 한도 잔액을 판단하려면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의 형제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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