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와 달리 매매 사실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시가와 유사한 10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 증빙을 갖춘 경우 | 미해당 |
|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6억 원에 매도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촌 이내의 인척(친족 관계)으로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양도 형식을 갖추었을 때 거래 사실을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의 형제자매 외에 다른 친인척과의 거래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