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자산 이전은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 후 11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 후 5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 | 제한적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이월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양도 시점을 확인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보유 기간 확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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