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실질적 차용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및 적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소비대차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간 금전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자금 출처와 상환 능력 및 실제 이자 지급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차용증 유무와 원금 상환 여부를 종합하여 차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적 차용 관계를 입증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거래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
-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지급일에 맞춰 계좌이체 등 금융 기록을 유지
-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여 지급할 이자를 산출
-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국세청 사후 관리에 대응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환 관리: 국세청이 전산으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매년 확인하므로 상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재산공제 점검: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10년간 6억 원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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