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객관적 채무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이자 지급 증빙(이자를 낸 기록)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예외적으로 공제합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재산의 임대보증금도 공제 가능한 채무에 포함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모든 증여재산가액 합산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 가산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입증된 채무인수액을 차감하여 최종 과세가액 산출
산식: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가산액) - 입증된 채무액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사실 증명: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증빙 서류 준비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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