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채무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이자 지급 증빙(이자를 낸 기록)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예외적으로 공제합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재산의 임대보증금도 공제 가능한 채무에 포함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모든 증여재산가액 합산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 가산
  3.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확인
  4. 증여재산가액에서 입증된 채무인수액을 차감하여 최종 과세가액 산출

산식: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가산액) - 입증된 채무액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채무 사실 증명: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증빙 서류 준비
  2. 합산 신고 대상 확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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