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채무 승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처럼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채무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액을 제외
- 산출된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차감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별도 계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6억 원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 객관적 입증 서류 준비: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후 공제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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