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수용·공매·감정가격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정부가 고시한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6억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산출세액의 3% 공제를 위한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 10년 이내 공제 이력: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 판단을 위한 이전 공제 금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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