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상속 시 상속세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때 통상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재산 분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권리 관계 공시)이 필요한 재산은 이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을 공제
  2.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
  3.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 등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산식: (상속재산 - 배우자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세율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
  •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제한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확인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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