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때 통상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재산 분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권리 관계 공시)이 필요한 재산은 이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을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 등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산식: (상속재산 - 배우자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세율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세무서에 신고
-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제한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확인하여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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