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A씨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6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A씨가 5년 전 배우자에게 6억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 등을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제액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6억 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이력 확인: 증여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거주자 여부 점검: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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