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 초과 공제 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분(물려받는 재산의 몫)은 공동상속인인 자녀나 부모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분할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 가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와 비교하여 결정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3.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분할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
  4. 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5. 배우자가 본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분할 기한 연장과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려면

  • 분할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면 신고기한까지 사유를 신고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
  • 연대납세의무 활용: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납부하여 증여세 과세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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