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양도세 절감 불가
배우자가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로 상속세 신고 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양도세 절감 가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 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시가 신고: 향후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둠
  • 재산 분할 신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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