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직접적인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재산 8억 원을 물려받고 사전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 | 가산세 없음 |
| 상속재산 8억 원을 물려받았으나 10년 이내에 3억 원을 사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의 합계인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합산하거나 신고하려면
- 사전 증여 재산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유무 확인 후 합산
- 취득가액 상향: 부동산 매도 계획 시 감정평가액 등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 상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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