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상속 시 공제한도 30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만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한도)를 합산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기초공제 2억 원과 실제 상속금액 전액 공제 가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초공제 2억 원과 최대 한도인 30억 원만 공제 가능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하는 공제) 5억 원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30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최소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1. 최소 공제액 판단: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보장되어 기초공제와 합산해 총 7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2. 공제 방식 점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해도 일괄공제 선택 불가 사실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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