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추가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순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에 순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나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불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와 금융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다른 인적공제 항목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1. 순금융재산 확인: 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해당 가액 전액을 공제
  2. 공제 기준 적용: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적용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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