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6억 5,000만 원을 정기예금할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6억 원을 초과하는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6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정기예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6억 원 초과분) |
| 해당 자금이 부부 공동재산의 실질적 배분임을 입증하는 경우 | 증여세 제외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면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용도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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