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으면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10년간 최대 6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가격(전문가의 평가액)이나 공매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액 차감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 적용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신고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6억 원 초과 여부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점검
- 과세가액 가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 과세가액 제외: 수증자가 부동산 담보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라면 해당 채무액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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