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억 2천만 원을 상속받아도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억 2천만 원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 원인 경우 | 실제 상속 금액 기준으로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최소 금액을 보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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