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으므로, 순자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 평가와 대출금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상속 당시의 시장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대출금은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원 등 서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채무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과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 평가
- 평가된 가액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산출된 금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 차감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 예금 등 금융재산이 대출금보다 많은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에 대해 최대 2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적용
상속세 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부채증명원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 확인 후 제출
- 순금융재산 가액 점검: 아파트 대출금이 예금 등 금융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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