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면제 한도가 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10억 원까지 면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7억 원까지 면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만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1.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
  2. 재산 분할 및 신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면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재산이 면제 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를 적용할 때 고인이 남긴 빚이나 채무도 차감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