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포함하여 상속인 구성에 따라 최소 7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에 따른 기초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한도 확인
- 자녀 등 공동 상속: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합산으로 총 10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토지 외에 아파트나 현금 등 다른 재산을 포함하여 총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