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자녀공제는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2명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유리함 |
|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7명인 경우 |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산 적용이 유리함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가 있다면 1명당 5천만 원의 자녀공제를 기초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러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둘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공제 방식 선택: 자녀 수와 기타 인적공제 대상자를 확인하여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방식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와 별개로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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