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자녀 지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각자가 상속받을 몫)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적용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서 제출: 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제출
- 실제 상속액 확인: 배우자 상속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 한도가 확대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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