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사별 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증여 중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별 후 재산 이전은 상속으로 처리되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해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별 후 재산 이전은 상속 체계를 따릅니다. 생전 증여보다 공제 한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교 기준상속 (사후 이전)증여 (생전 이전)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공제 한도실제 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추가 공제 항목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해당 사항 없음
일반적 면세점배우자와 자녀 상속 시 총 10억 원까지 면제 가능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까지 면제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
  2. 명의개서 완료: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분할 사실을 증명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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