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상속가액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과 종합 한도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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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산출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외 유증가액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가액) × 법정상속분 비율 -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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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한도액 및 30억 원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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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계산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비상속인 유증액 + 상속포기 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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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제액이 종합 한도를 초과하면 종합 한도액까지만 공제
사전증여가 포함된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 재산 확인: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한도 산식의 가산 항목에 반영
-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공제 종합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세가액 규모를 점검
- 증여재산공제액 확인: 종합 한도 계산 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은 제외되므로 실제 활용된 공제액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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