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5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인 경우5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해도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 상당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신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재산 분할 신고 면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서 최소 5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 분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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