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분할해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분할한 금액이 없거나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기한과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신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기한 내에 적용받으려면

  • 분할 기한 연장: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를 기한 내에 신고하여 연장
  • 재산 분할 절차 이행: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분할 기한까지 해당 절차를 모두 완료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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