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적더라도 법적으로 최소한의 공제액을 보장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공제액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속가액에 따른 공제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실제 상속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최소 공제 적용: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결정합니다.
- 한도액 계산: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합니다.
- 과세가액 차감: 산출된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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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공제액인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 분할 및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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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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