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음)이 개시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재산 분할(재산을 나누는 행위) 및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공제를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5억 원 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재산 분할 및 신고 없이 적용
- 5억 원 초과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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