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재산의 실제 분할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없어도 최소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인의 몫) 및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분할 기한 연장: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신고하여 연장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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