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 가액을 높이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내에서 배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 한도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상속 전 미리 증여한 재산)을 차감한 뒤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재산 확정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 실제 분할
-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완료
- 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괄공제를 선택하려면
-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신고기한까지 사유를 제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와 함께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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