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산을 분할해야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 절차 없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산 분할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등기나 명의개서(장부상 소유자 변경)가 필요한 재산은 절차를 마친 후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송 등 사유를 신고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분할 기한 연장: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를 미리 신고하여 연장
  • 분할 요건 충족: 등기나 명의개서 등 관련 절차를 분할 기한까지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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