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등기 등을 완료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분할 및 신고 절차 없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정해진 기한 내 재산 분할(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일)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 부동산 등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완료
- 분할을 마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하여 기한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질 때 기한을 연장하려면?
- 분할 완료 기한 점검: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점검
- 실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등기 대상 재산은 분할 신고와 별개로 실제 등기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누락을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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