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상속인 중 배우자 외에 자녀 등 일괄공제 적용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
- 공제액 산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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