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이 합산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10억 원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1순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우선순위자)에 해당합니다. 1순위 내에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공제 한도(세금 면제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적용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 선택
- 총 1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 적용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5억 원 선택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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