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므로 별도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법정상속분 등의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법정상속분 한도액: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받은 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금액 한도: 30억 원
5억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실제 분할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진행
- 공제 요건 확인: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별도 분할 신고 없이 적용 가능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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