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을 보장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30억 원과 법정상속분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재산을 나누는 것)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이 기한까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법정상속분 한도액 산출 (산식: (상속재산가액 - 수유자 수증가액 + 10년 내 상속인 증여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 적용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
- 최종 공제 한도 결정 (법정상속분 한도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선택)
- 실제 상속액과 비교하여 공제액 확정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5억 원 초과 시 실제 상속액과 최종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 적용)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등기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최소 공제액 적용 신고: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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