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법률상 혼인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민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민법」에 근거함 |
| 적용 대상 |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 |
| 공제 금액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함 |
| 공제 한도 |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함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률상 혼인신고 여부 확인: 사실혼 관계는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확인
- 최소 공제액 활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활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혼인 기간이 따로 있나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속을 받은 이후에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은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