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민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별도의 자녀공제나 일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보장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을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 한도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대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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