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이하일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 총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한 10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시가로 확정한 경우양도세 절세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와 무신고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1.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높여 세금 부담 감소
  2. 신고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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