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당한 조세회피로 간주되어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 관계를 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 해소 의사를 가지고 법률상 이혼 절차를 완료한 경우 | 이혼 효력 인정 |
| 배우자가 오직 상속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경제적 실질을 유지한 경우 | 조세회피로 간주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조세회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이익을 얻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부당하게 혜택을 받으려 할 때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중시하여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만약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행위가 인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판정을 방지하려면
- 실질과세 원칙 점검: 이혼과 재혼의 반복이 경제적 실질 없이 오직 세액 감소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확인
- 법령 개정 동향 확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혼인 기간 요건이나 사후 관리 규정이 도입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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