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순위에 따른 배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출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제 분할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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