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전체 상속세에 대해 각자의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을 맞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상속재산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 전체가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분할 기한을 준수하려면
- 실제 분할 기한 준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 분할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우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연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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