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배우자 단독 상속 시 포함)라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상속받고 세액 면제만 받으려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상속받고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경우 | 신고 유리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공제액 합계인 10억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향후 매도 계획 시 감정평가 등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점검
-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및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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