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가 없으려면 상속재산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7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상속 시 선택 가능한 공제) 5억 원을 합산합니다.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기본적인 상속 공제) 2억 원을 합산하여 면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3.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사실 신고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려면

  1. 분할 협의 완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
  2. 신고 기한 준수: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초과분을 적용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사실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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