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산 분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자녀와 공동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
증여세 배우자 공제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여 과세가액 결정
배우자 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하여 공제 요건 충족
- 증여 이력 점검: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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