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통상 10억 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한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재산 가액 10억 원 이하를 상속받는 경우 | 가산세 없음 |
| 배우자가 상속재산 가액 10억 원 초과를 상속받는 경우 | 가산세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혜택을 유지하려면
- 신고세액공제 혜택: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재산 분할 및 신고: 5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 기한 내 진행
- 양도소득세 절감: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확정하여 향후 세금 부담 경감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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