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합계액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합산액이 5억 원 이하이면 별도 요건 없이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유리한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2. 자녀 1명당 5천만 원과 미성년자 1명당 연간 1천만 원 등 인적공제액 합산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
  4. 더 큰 금액을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상속공제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여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점검
  • 유리한 방식 선택: 자녀 수나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합산 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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